MBC ‘고 오요안나 사건‘ 조사 결과 뜸 작성자 정보 세일러묵 작성 작성일 2025.05.18 17:00 컨텐츠 정보 17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.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,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. 다만,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.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,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. 관련자료 이전 이효리 & 이상순 부부 미담 소식 작성일 2025.05.18 17:00 다음 SNL) 피부과 직원들 집합시킨 이수지 실장님 작성일 2025.05.18 17: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